지구단위계획신월동1001-2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2007-71
고시일2007-03-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신월동1001-2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17호(1996.11. 20)로 결정된 신정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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