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 - 33(2001. 2. 10)호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003 - 96호(2003. 4. 29), 제2004 - 51호(2004. 2. 20)등으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4 - 102호(2004. 8. 10)로 사업시행 인가된 성북구 정릉동 252번지 일대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7일 성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