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청량리·왕십리지구단위계획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왕십리뉴타운 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Ⅲ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번호2007-79
고시일2007-03-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4호(2006.3.16)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왕십리뉴타운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Ⅲ(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왕십리뉴타운 3구역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Ⅲ구역의 구역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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