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47호(2001.5.2)로 결정된 가좌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