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로구 구로동 501, 57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번호2007-28
고시일2007-04-12
고시기관구로구
위치구로구 구로동 501, 573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 11.10)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89호(2002.10.29)로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0호(2002.10.29)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된 구로동 501번지, 573번지 특별계획구역(애경백화점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동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4월 12일 구 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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