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9. 29)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53호(2004.12.30)로 변경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서울시고시 제1999- 226호(1999.7.2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53호(2004.12.30)로 변경결정된 같은 구역내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53호(2004. 12.30)로 결정된 같은 구역내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 Ⅲ블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