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월동 6-2 일대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

고시번호2007-18
고시일2007-05-10
고시기관양천구
위치양천구 신월동 6-2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양천구 신월5동 6-2외 3필지(강서구 화곡동 108-7번지 2필지 포함)상 주식회사 랜드미 대표이사 곽원호가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양 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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