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양천구 신월동 6-2 일대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
고시번호
2007-18
고시일
2007-05-10
고시기관
양천구
위치
양천구 신월동 6-2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양천구 신월5동 6-2외 3필지(강서구 화곡동 108-7번지 2필지 포함)상 주식회사 랜드미 대표이사 곽원호가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양 천 구 청 장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