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동자동 17-3번지 일대

동자동 및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07-126
고시일2007-05-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자동 17-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78-380호(1978.11.30)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되어 같은 고시 제1979-347호(1979.9.24)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시고시 제1999-406호(1999.12.16)로 재개발구역변경 지정되어 같은 고시 제2005-37호(2005.2.5)로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된 동자동 14, 35번지 일대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재정비반(☏2171-2685)과 용산구 도시정비과(☏710-33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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