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지구단위계획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2-20·22·23번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7-22
고시일2007-05-10
고시기관마포구
위치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2-20·22·23번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제2006-78호(2006.03.16)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동법 제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0일 마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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