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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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정비사업구역계
성북구 돈암동 13-7 일대
돈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07-136
고시일
2007-05-17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성북구 돈암동 13-7 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13-7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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