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돈암동 13-7 일대
돈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07-136 |
| 고시일 | 2007-05-17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성북구 돈암동 13-7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13-7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