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호(2000.2.9)로 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3-187호(2003.6.30) 등으로 구역 변경 지정된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