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7-24
고시일2007-05-17
고시기관종로구
위치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16호(2004.04.20)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7일 종 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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