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1980.2.1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중구 다동 156번지 일대 다동구역 및 다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재정비반(☎2171-2684)과 중구 도시관리과(☎2260-13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