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7-147
고시일2007-05-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9-9번지외 4필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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