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창천동 240번지 일대

창천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

고시번호2007-49
고시일2007-05-25
고시기관서대문구
위치창천동 24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07(2004.10.05)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창천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13조의2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같은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 330- 19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5월 25일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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