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9호(2006.3.9)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된 성북구 길음동 524-87번지 일대 길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7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