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종암동 95-2번지 일대

종암제6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07-46
고시일2007-06-08
고시기관성북구
위치성북구 종암동 95-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68(2005. 9. 8)호로 정비구역지정, 2005. 12. 29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7-23(2007. 3. 29)호로 구역변경지정된 종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정비구역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8일 성 북 구 청 장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