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9호(2005.10.6)호로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일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및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