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9호(2006.5.18)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6-35호(2006.6. 22)로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02)2260- 138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월 28일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