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을지로 2가 145번지 일대

저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번호2007-53
고시일2007-06-28
고시기관중구
위치을지로 2가 14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1호(2006.4.20)로 구역지정된 우리 구 관내 저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ㆍ제1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중 구 청 장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