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5)로 결정된 공덕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