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영등포구 당산동4가 1-3번지외 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7. 7. . 영등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