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정동 188-3외 169필지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

고시번호2007-31
고시일2007-07-26
고시기관양천구
위치양천구 신정동 188-3외 169필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양천구 신정7동 188-3외 169필지(구로구 고척동 42-1외 36필지 포함) 지상 지비콘설턴트(주) 대표이사 이영화가 시행하는 민영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26일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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