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관악구 남현동 1079-13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