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구로구 가리봉동 25번지 일대

가리봉2동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번호2007-60
고시일2007-07-26
고시기관구로구
위치구로구 가리봉동 2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제1999-404호('99.12.15)로 지구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002-37호(2002.2.15), 제2004-28호(2004.2.5), 제2005- 26호(2005.1.31)로 변경지정 되었으며, 구로구고시 제2000-7호(2000.1.20)로 지적승인되고, 구로구고시 제2005-36호(2005.6.2) 및 구로구고시 제2005-42호(2005.6.9)로 지형도면작성 승인고시된 가리봉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26일 구로구청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