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원

공덕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번호2007-56
고시일2007-08-02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6호(2006.12.28)로 결정 및 마포구고시 제2007-27호(2007.05.25)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1호(2007.5.1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기본계획부문) 변경결정된 공덕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