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아현동 33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아현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7-268
고시일2007-08-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아현동 33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89호(94.6.7), 제149호(96.6.3)로 결정된 마포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아현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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