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26호(1997.12.10)로 구역결정된 군자지구중심(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13호(1999.12.21) 구역결정된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