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 - 81(2007. 03. 29)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되고, 2007. 05. 21 조합설립인가 된 성북구 석관동 338-540번지 일대 석관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 결정 고시하고,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성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