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동작구 신대방동 342-41번지 외 176필지의 민영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6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