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동1가 산37번지 일대

금호제1-7구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2007-342
고시일2007-10-0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금호동1가 산37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산 3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은 본 건 정비계획 결정도면으로 갈음합니다. 2007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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