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용산지구단위계획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단국대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7-365
고시일2007-10-1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단국대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1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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