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합정동 418-1 일원

합정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2007-76
고시일2007-10-18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합정동 418-1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7(2006.3.13)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6-90(2006.12.28)호로 구역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7-26(2007.5.25)호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7-73호(2007. 10.11)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2. 합정1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제2호, 제7호 및 12호,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조 제5호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제1179호 구 보 2007.10.18 마 포 구 청 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