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결정된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