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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중심·창동·상계
지구단위계획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창동 745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번호
2007-54
고시일
2007-10-25
고시기관
도봉구
위치
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준공업지역 안의 공장 이적지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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