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창동 745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번호2007-54
고시일2007-10-25
고시기관도봉구
위치도봉구 창동 745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준공업지역 안의 공장 이적지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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