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동대문구 신설동 109-5번지 (구)숭인여중이전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7년11월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