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동작구 상도동 산64-31번지 외 272필지 조합아파트 및 134번지 외 518필지의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5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