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송파구 가락동 165번지 일원

가락한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과 지형 도면 작성

고시번호2007-70
고시일2007-11-15
고시기관송파구
위치송파구 가락동 165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고시제2004-129호(2004.05.03) 및 제2006-17호(2006.4.20)로 결정 및 변경고시된 송파구 가락동 가락한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 결정을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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