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북구 돈암동 583 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시번호2007-104
고시일2007-11-16
고시기관성북구
위치성북구 돈암동 583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성북구 돈암동 583번지외 52필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주택과(☎920-36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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