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7 - 호 본동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미한 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호(2007.03.02)로 구역지정 고시된 본동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구역변경 지정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 지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09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