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신길동 296-57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번호2007-445
고시일2007-11-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영등포구 신길동 296-57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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