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충무로1가 52-5 일대

남대문구역 제10-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07-100
고시일2007-12-11
고시기관중구
위치중구 충무로1가 52-5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6.29)로 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84호(2000.7.14)로 사업계획결정 및 구역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2호(2004.6.21)로 구역변경 지정된 중구 충무로1가 52-5 일대 “남대문구역 제10-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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