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회현동2가 6-11일대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7-485
고시일2007-12-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회현동2가 6-11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53호(2001.7.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재정비1과(☎02)2171-2684)과 중구 도시관리과(☎02)2260-176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