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신수동 82-37 외 21필지

도시관리계획(신촌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8-1
고시일2008-01-03
고시기관마포구
위치신수동 82-37 외 21필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7호(2007.08.09)로(변경)결정고시된 우리구 신촌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1월3일 마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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