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고시 제2007-179호(2007.6.14)로 변경지정 고시된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1월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