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8-15
고시일2008-01-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수하동 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6.29)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57호(1978.9.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29호(1984.12.7)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1호(2006.6.15),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6- 66호(2006.11.16),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23호(2007.3.2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28호(2007.9.2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02)2171-2684)와 중구 도시관리과(☎02)2260-176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1월1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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