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북아현동 137-3번지 일대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2008-38
고시일2008-02-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북아현동 137-3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2월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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