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지구단위계획양천구 김포가도 주변 (목동 514-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2008-43
고시일2008-02-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양천구 김포가도 주변 (목동 514-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6.7)로 구역결정된 김포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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