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6.7)로 구역결정된 김포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