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동 501번지 일원

금호제16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 결정

고시번호2008-18
고시일2008-02-28
고시기관성동구
위치성동구 금호동 501번지 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제2007-81호(2007. 10. 05 )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된 금호제16주택재개발구역에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제4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성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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