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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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봉천
지구단위계획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
2008-52
고시일
2008-02-28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3)로 결정된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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